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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2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심야 고속도로 가드레일 충격후 차외로 튕겨나온 탑승객을 후행차량이 역과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0 03:50
사고장소
경기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 중부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중부고속도로 편도 2차로중 2차로 운행중 진행방면 가드레일을 1차 충격 후, 청구인차량 동승객인 인○○가 차외로 튕겨나가 도로상에 누워 있는 것을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 역과 후 그대로 진행하여 1.2키로미터 끌고간 사고임.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 모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됨. 피청구인차량의 전면 번호판 하단부가 찌그러져 있었고, 하부에 혈흔 및 피부조직이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 1차사고로 도로상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2차로 역과한 사고임이 분명함. 망인을 차량하부에 매달고 1.2키로미터 진행하다가 다른 선행사고로 차로가 막혀 정지하여 있던 중에 경찰관들이 조명등으로 하체부에 묻어 있는 망인의 혈흔, 살점, 머리카락 등을 발견하였을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됨. 차량하부에 망인을 매달고 간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점이 있음.  이러한 사유로 교사원상에도 피청구인차량의 안전의무위반 과실을 적용하고 있음. 피청구인측에 50% 이상의 공동불법행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중부고속도로 2차로에서 가드레일을 1차 충격 후 다시 낙하물 방지 철재 구조물을 2차 충격하여 탑승자인 망인 임○○가 노외로 튕겨져 나와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망인을 역과한 사고임. 청구인측이 언급한 내용 중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망인의 역과사실을 부인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임○○가 탑승한 청구인차량은 이미 1차 가드레일 충격후, 2차 철재기둥을 충격하여 차량이 세 등분으로 절단된 대사고가 야기된 상태로 도로에 튕겨 나오기 전이나 튕겨져 나오면서 도로에 충격시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함.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만 보더라도 청구인차량의 사고당시 속도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음.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청구인차량은 단독사고로 차체가 3등분 되어, 뒷부분은 고속도로 밖에, 몸체는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압궤되어 있는 상태로 운전자는 현장사망함. 

 

또한,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의 단독사고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 사고지점을 통과하였고, 청구인차량의 단독사고후 사고현장을 지난 차량 또한 상당하였음.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청 수사보고를 살펴보면, 청구인차량의 사고현장 700m 전방에 차량이 15대정도 있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음. 더우기, 사고시간은 새벽 3시50분으로 중부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110km임을 감안한다면 어떠한 운전자라도 도로상에 누워있는 사람 혹은 사체를 피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며, 청구인차량은 1차사고 야기 후 어떠한 현장 조치도 없는 상태였음. 따라서,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사고시간 즈음에 단지 사고현장을 주행하는 차량으로서 기 사고로 인한 사망 책임을 일부라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본 건 사고는 청구인이 청구인 차량의 탑승자인 임○○에 대한 책임을 100% 부담해야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여 운전자는 즉사하고, 동승자는 튕겨나와 도로에 전도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역과 및 동승자 사망에의 기여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다수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시간 및 장소가 근접한 공불사고가 발생한 때, 가해 사실은 추정되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간에 손해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80:2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100: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