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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26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2차로 진행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10 12:16
사고장소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 구산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2차로 직진 중 1차로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있어 잠시 정차중에 후속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정지상태인 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다 충격한 사고이므로, 청구인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멀리 있어 피청구인차량은 깜박이를 켜고 정상 차선변경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함. 피청구인 차량 뒤도어, 뒤휀다 등이 파손되었고 청구인차량은 좌측 전범퍼쪽에 피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 차량 과실은 최대60%~70%정도 예상되는사고임.  판례기준대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70% 적용, 후미부분 파손으로 10% 감산하여 60%정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전형적인 차선변경 사고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