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4차선중 2차선으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3차선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 문짝부위를 접촉함으로 인해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정상주행인 청구외 제3차량을 충격함.
○ 피청구인 주장
상기 사고에 대한 접수사실 없음.(피보험자 사고사실 부인)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2차로상으로 주행 중 순간적으로 3차로 방향으로 핸들이 돌아가면서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 문짝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이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제3, 제4차량과 충격되었으며 계속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제5차량과 충격하면서 최종 정차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