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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1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의 충격으로 직진차량이 밀리며 대향차로 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14 21:30
사고장소
경기 안양 동안구 호계동 》 지에스주유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4차선중 2차선으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3차선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 문짝부위를 접촉함으로 인해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정상주행인 청구외 제3차량을 충격함.

 

 

 

○ 피청구인 주장

 

상기 사고에 대한 접수사실 없음.(피보험자 사고사실 부인)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2차로상으로 주행 중 순간적으로 3차로 방향으로 핸들이 돌아가면서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 문짝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이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제3, 제4차량과 충격되었으며 계속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제5차량과 충격하면서 최종 정차한 사고.

 

 

결정이유
다수의견 : 충격부위(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문짝)를 볼 때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10%가 타당함. 결정금액은 상호정산하도록 함.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