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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0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소로(농로) 좌회전차량과 대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12 09:45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 산황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등 없는 마을길 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시골 마을길로 잡풀들이 많아 좌,우측의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는 곳으로 청구인차량은 주의를 하며 좌회전 시, 과속으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함. 시골 마을길로 차량 통행이 잦지 않은 곳에서 서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상 좌회전 차량으로 직진차량 우선권에 따라 가해사실을 인정하나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은 수용하기 힘든 사항으로 분심위에 상정함. 과실도표편람 57도 적용, 청구인차량 과실 6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도로를 서행으로 직진 중, 농로에서 좌회전하여 나오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차량은 포장된 주도로에서 주행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이 진입한 도로는 농로길이 명백함. 또한 피청구인차량은 도로의 우측으로 서행하고 있던 중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은 무리하게 좌측으로 치우쳐 좌회전을 시도하여 피청구인 차량과 마주보는 상태로 사고가 난 바,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소로인 농로에서 나온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피청구인차량의 정차시점이 불명함. 양측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