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안양에서 서울방향 편도3차로도로에서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변경하던 중 2차로 직진 피청구인차량과 충돌, 그 여력으로 중앙분리대 충격 후 반대차로의 직진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다 직진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에게 주의의무가 전혀 없다 할 수 없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혈중알콜농도 0.125%의 만취상태로 편도3차로도로(고가차도)의 3차로를 주행하다가 차로변경 금지구간인 고가차도 실선구간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여 2차로상을 정상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 연쇄적으로 중앙분리대 및 반대차로 진행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차로변경 금지구간으로 실선이 설치된 고가차도에서 옆차로를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음주만취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진행차로로 급차로변경할 것까지 예측하며 주의운전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청구인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혈중 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상 3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