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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80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고가차도에서 음주운전 급차선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28 13:50
사고장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 안양유원지 고가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안양에서 서울방향 편도3차로도로에서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변경하던 중  2차로 직진 피청구인차량과 충돌, 그 여력으로 중앙분리대 충격 후 반대차로의 직진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다 직진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에게 주의의무가 전혀 없다 할 수 없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혈중알콜농도 0.125%의 만취상태로 편도3차로도로(고가차도)의 3차로를 주행하다가 차로변경 금지구간인 고가차도 실선구간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여 2차로상을 정상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 연쇄적으로 중앙분리대 및 반대차로 진행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차로변경 금지구간으로 실선이 설치된 고가차도에서 옆차로를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음주만취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진행차로로 급차로변경할 것까지 예측하며 주의운전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청구인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임.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혈중 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상 3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음주 만취상태에서 급차선 변경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크다 할 것이나 사고약도 및 차량 파손부위를 보건대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실비율을 90:1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음주만취, 과로상태에서 실선구간에서 급차선변경 충돌 후 도주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절대적이라고 판단하여, 과실비율은 100: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