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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99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골목길 교차로에서 선진입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05 13:2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강남교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선진입하여 빠져나가는 중, 진행방향 우측 골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올라오면서 교차로 진입하다가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진입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상황을 살피고 확인한 후 진입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중이었음. 피청구인 차량은 좁은 골목에서 나와 우회전하기 위해 급하게 끼어들다가 선진입한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본 사고를 야기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피청구인 차량이 진입한 도로는 좁은 골목길로 청구인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에 비해 소로로, 피청구인 차량의 주의할 의무가 더 크다고 할 것임. 청구인 차량의 파손 부위를 보면 우측 뒤도어 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은 이미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중임을 알 수 있으며 시야의 각도 상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임. 교차로 통행상 안전의무라 함은 교차로 진입전 교차로를 살피는 등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본 사고의 경우처럼 청구인 차량이 통상의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하고 선진입하여 거의 빠져나가는 중에 피청구인 차량이 좁은 골목길에서 나와 청구인 차량의 뒷문을 충돌한 경우라고 한다면, 청구인 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골목길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6시방향에서 3시방향으로 우회전중 9시방향에서 3시방향으로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과실 60%임.

 

 

 

결정이유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빠져나가던 청구인차량을 교차로에 우회전 진입하던 피청구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