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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9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대향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09 07:10
사고장소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 휘경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휘경삼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스포티지)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여 진행 중, 대향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마티즈)과 동일차선에서 피청구인차량 조수석쪽 앞범퍼와 청구인차량 운전석쪽 앞범퍼가 접촉 후 청구인차량이 우측의 전봇대에 재접촉한 사고.본 사고는 좌회전 정상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우회전 청구인차량간의 측면접촉 사고로, 좌회전차량의 경우 전방주의의무 태만으로 20%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차량의 대인 건으로 처리받아야 마땅하나 피청구인차량의 소유주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청구인차량의 소유주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처리받게 되었으며 과실이 있는 피청구인차량의 보험으로 대인처리를 해주었을 경우 발생했을 치료비를 청구인이 선처리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구상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동일슈트리버방향에서 휘경2동사무소 방향으로 시내버스, SM3차량이 좌회전하고 3번째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도로에 진입할 때 청구인차량이 우회전으로 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들이받고 도로옆 전신주를 재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방향 도로상에 진입을 완료하는 단계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지상파DMB를 시청하는 신뢰의 원칙상 납득할 수 없는 중과실로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급하게 우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는데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하였는 바, 청구인 차량이 비록 우회전을 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나 신호위반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어서,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 결정금액은 상호정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