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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9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급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03 17:55
사고장소
인천 중구 운서동 》 스카이골프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왕복 6차선(편도3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2차선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 휀더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이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측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건임.  과실 도표 84번상 7:3의 과실이 합당하다 사료되며,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스카이골프장 바다코스 앞 삼거리 도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전세버스)이 편도4차로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4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 측면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경찰서 사고조사결과 청구인차량의 위반사항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확인됨)

 

피청구인차량은 편도4차로중 3차로로 정상주행 중이었으며, 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인 공항경비대삼거리에서 4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갑자기 공항경비대방향으로 급좌회전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피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피청구인측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차로변경차량과 정상 직진차량간 사고이나 청구인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과실책임 비율을 좀 더 높게 보아야 할 것인 바,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