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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9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진로변경차량과 3차로 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8 16:50
사고장소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광주경찰청에서 성심병원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 하여 진입을 완료하였으나 3차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버스)이 전면부로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사고지점 사거리에서 녹색신호가 빨간신호로 바뀌자 차선변경 후 우회전하던 중 본 건 사고가 발생함. 피청구인차량(버스)은 빨간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직진하다, 차선변경 완료 후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음. 피청구인측 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영업용 마을버스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선 진행 중, 1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않고 우회전중인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진행중 아무런 조치 없이(방향지시등) 불법으로 급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방어운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  또한 청구인 차량은 신호가 바뀌어서 2차선에서 진행중인 불상의 제3차량에게도 위협을 가하면서 무리하게 급차선변경하여 3차선(우회전차선)으로 진입하려함. 피청구인 차량은 영업용 버스로 차량내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서행중인 상황에서 급하게 우회전중인 청구인차량을 피양할 수 있는 상황(급브레이크, 급회전)이 아니었음.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및 피청구인 차량은 광주경찰청에서 성심병원쪽으로 각 진행 중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3차로로 진행 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앞으로 진로 변경 중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쪽 뒷범퍼로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이 있었으나 사고시각이 낮이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차량에도 최소한의 10% 과실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과실비율을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