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차선변경 중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 6차로 도로의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 진행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유턴금지장소에서 불법 유턴하기 위해 진로변경금지구간인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로 급진로 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부분을 청구인 차량 좌측 중간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진로변경 금지구간인 중앙버스전용차로로 급진로변경한 점, 유턴금지장소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한 점등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청구인 차량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까지 예상하며 주의운전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본 사고에 대해 면책을 주장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편도5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 버스전용도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버스전용도로 진행 중인 피청구인 차량 우측 앞 부분과 청구인 차량 좌측 중간부분이 충돌한
것임.
※ 위반사항 : 진로변경 위반 (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