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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69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주차장내 교차로에서 우측 노면표시위반 직진차량과 좌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28 16:30
사고장소
인천시 중구 운서동 》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여 직진 중 출구쪽으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선진입하여 진행중 발생된 사고로, 충돌이후 청구인차량이 밀리며 주차된 차량 3대 를 재차 접촉함. 도로노면 표지는 청구인차량 우회전, 피청구인차량 직진임. 도로노면 표지가 있다하나 사고장소가 주차장내이며 접촉된 부위를 보더라도 이미 청구인 차량이 선진입하였음에도 피청구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 과실이 70%라 할 수 있으나 우회전 차로 구간에서 직진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적용, 20% 정도 상계된다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과실은 50%임.

 

 

 

○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차량은 3차로일방통행로에서 2차로로 진행 중, 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대로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우회전 노면지시표시 또한 위반하면서 반대편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코자 도로를 횡단 직진하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앞범퍼를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한 후 운전미숙으로 계속 진행하여 주차된 3,4차량을 충격한 것임. 청구인차량은 소로 진입, 우회전장소에서 불법 직진(횡단)하여 이를 보고 정지한 피청구인차량의 앞보조범퍼부위를 청구인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은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선진입하고,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차로에서 직진중 사고로, 주차장 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