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선행차량들의 정체로 인해 정차 중, 맞은편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주의할 의무를 무시한 채로 좌회전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로 청구인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을 완료 후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완료하고 직진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 우측 뒷도어, 뒤휀다를 접촉한 사고. 현장표시를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완료후 청구인차량이 들어온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청구인차량의 100% 과실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