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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6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완료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15 07:15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 서울대 동문회관 근처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선행차량들의 정체로 인해 정차 중, 맞은편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주의할 의무를 무시한 채로 좌회전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로 청구인차량이 파손되었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을 완료 후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완료하고 직진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 우측 뒷도어, 뒤휀다를 접촉한 사고.  현장표시를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완료후 청구인차량이 들어온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청구인차량의 100% 과실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사고현장사진상 좌회전 완료한 피청구인차량을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