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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45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급차선변경후 유턴차선에 걸쳐 정차한 차량을 후속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22 23:35
사고장소
서울 구로구 오류동 》 동부제강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로 직진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 급차선변경하여 중앙안전지대로 진입시도하다 횡단보도앞에서 멈추어 있는 것을 추돌함. 피청구인차량이 원인제공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상에서 유턴차선을 확인하기위해 유턴차선과 1차선을 걸쳐 정차하여 약 10초 지난 상태에서 후방에서 주행해 오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측면후미추돌한 사고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은 인정되며, 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한 점을 고려하면 양차량의 과실비율은 동일함. 소수의견 : 기본적으로 추돌사고이나, 사고시각이 심야인 점, 사고직전 피청구인차량이 급차선변경을 하였고, 차선에 걸쳐 정차함으로써 청구인차량의 주행차로를 점거한 점을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은 30:7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