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1차로 직진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 급차선변경하여 중앙안전지대로 진입시도하다 횡단보도앞에서 멈추어 있는 것을 추돌함. 피청구인차량이 원인제공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상에서 유턴차선을 확인하기위해 유턴차선과 1차선을 걸쳐 정차하여 약 10초 지난 상태에서 후방에서 주행해 오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측면후미추돌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