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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38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1 08:13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주행중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정차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청구인 차량의 측면을 추돌한 후, 후행 제3차량, 제4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주의 태만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 과실비율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쪽으로 내려가다가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지하여 사고는 없었으나, 뒤이어 후미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던 제3차량(SM5, H사 가입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후미부분을 충돌하여 밀리면서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제3차량측에 구상청구해야 함.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은 뒤에 오던 제3, 4차량과 무관하게 애초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