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주행중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정차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청구인 차량의 측면을 추돌한 후, 후행 제3차량, 제4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주의 태만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 과실비율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쪽으로 내려가다가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지하여 사고는 없었으나, 뒤이어 후미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던 제3차량(SM5, H사 가입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후미부분을 충돌하여 밀리면서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제3차량측에 구상청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