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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38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야간 고속도로 1차로 주행차량과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간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9-22 23:50
사고장소
서해안고속도로 》 상행 광천IC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10km지점을  1차선에서 진행 중, 기 단독사고로 1차선에 정차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양하다 전도되며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 충격한 사고.도로교통법 제 61조와 동 시행규칙 23조에 의하면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할 경우 사고방지 예방 차원에서 100 - 200 미터 후방에 고장표시기(삼각대 등)를 설치하여야 하나 피청구인 차량은 이를 설치하지 않았음.  피청구인 차량의 사고시간은 23시30분경이며 청구인차량의 사고시간은 23시50분경으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후방에 고장표시기를 설치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청구인차량의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제공 책임이 있음.  따라서 피청구인측의 과실비율은 과실비율인정도표 225도를 적용 4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추월하는 청구외 제3차량을 피하려다가 차가 돌면서 중앙분리대 접촉후 튕겨서 끝쪽 가드레일 재접촉한 단독사고. 피청구인차량의 단독 가드레일 충돌사고로, 운전자 부상 접수하였다가 부상경미하여 즉시 청구포기 면책된 건임.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 차량의 사고와 관련하여 접수된 내용이 없으며, 분심의 상호협정,시행규약을 위반하여 청구되었으므로 기각되어야 함.

 

 

결정이유
법규상 요구되는 원칙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행사고차량의 과실은 30%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