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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3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우회전후 1차로 진입차량과 우측 추월차량간 접촉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11 08:10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 삼각지 고가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고가 진입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뒷쪽에서 우측으로 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진입 중 청구인 차량 우측 앞범퍼,라이트,본넷트 부분을 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 우측 뒤 적재함모서리 부분으로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 뒤에서 진행 중이었으며,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도중 사이드 미러로 확인된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후 1차선으로 바로 진입하자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추월을 시도하였음.사고 현장 노면 표시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앞쪽으로 진입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음. 과실도표 83도에서 기본과실 2:8을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원효대교 방면에서 용산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상황임.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삼각지 고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우측 후미부위를 그대로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하여 용산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단순 물피사고로 담당 조사관 조사하지 아니하였음.(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우측 후미부위를 그대로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추월하여 진행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1차로로 이미 진입완료 후 후미에서 청구인차량이 충돌한 사고라고 주장함.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였다고는 하나, 사고정황상 끼어들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