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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22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1차로로 진로변경 진입한 선행차량 추월하려 2차로로 차선변경중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21 09:30
사고장소
남부순환도로 》 구로IC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소형렉카)은 남부순환도로 시흥IC방면에서 오류IC방면으로 편도3차로중 1차로를 시속70km로 진행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에서 서행하는 청구외 제3차량(체어맨)을 발견하고 1차선으로 급진로변경하자 청구인 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서행하던 제3차량을 발견, 피양하다 제3차량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1차 충격하고 1차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뒷흙받이 부분을 충격한 사고.경찰조사 기록을 보면 서행중인 제3차량을 보고 급진로 변경한 피청구인 차량으로 인하여 청구인 차량이 이를 피양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변경 후 서행하는 제3차량을 1차 충격, 피청구인 차량을 2차 충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변경에 있다 할 것임. 사고 장소 1차로상 정상진행중인 청구인 차량이 대형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의 급진로변경을 보고 2차로로 피양하는 것은 당연한 방어운전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전방의 서행 차량을 피해 진로변경할 경우 변경차로의 차량 진행을 확인하고 이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로변경하여야 하나 무시하고 급진로 변경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는 바, 중과실사고로 60%에 대하여 구상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남부순환도로 시흥IC방면에서 오류IC방향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서 서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을 발견한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자, 추월할 목적에 우측으로 급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제3차량의 좌측 뒤휀다부분을 1차 충격하고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뒤흙받이 부분을 충격한 교통사고.

 

구로경찰서 조사결과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밝혀졌으며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할 목적으로 우측으로 급진로변경을 하였다는 것이 밝혀짐.  청구인차량의 이러한 과실로 인해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충격한 후 또다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부분을 추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급진로변경하자 1차선으로 달리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 2차선의 제3차량을 추돌하고 이어서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