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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2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선행차량의 후진으로 인해 정지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16 12:00
사고장소
서울외곽순환도로 》 청계요금소 과천방향 1km지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상기 사고 장소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후진으로 인해 후행하던 제3차량이 그 옆으로 간신히 정지하자 제3차량을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사고 장소는 외곽순환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피청구인 차량은 4차로에서 출구로 빠지지 못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3조2항을 위반하여 후진함으로써 통상 시속 100km/h이상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음.  제3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들의 진술서를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하여 급정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피청구인 차량의 후진사실에 다툼이 없음. 피청구인 차량의 후진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후진으로 그 사고원인제공 과실이 일반도로보다 훨씬 크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9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 학익분기점 안산방면 진입하여 4차선 도로상 4차선 갓길로 감속 진입하여 서행 중, 청구인 차량이 선행 제3차량을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추돌한 사고임.

 

사고장소는 외곽순환도로로 피청구인 차량은 4차선 갓길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던 중, 후속하던 제3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보고 감속하자 제3차량을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3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이 원인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후속하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만한 도로가 아닌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선 갓길로 서행하였고, 후속하던 제3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감속하면서 정상적으로 차선변경하는 상태에서 후미추돌당한 사고로서 전적으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바임.

 

 

결정이유
사고원인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후진,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주장하여 서로 주장이 상이하나, 입증자료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