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15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급차선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07 23:0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 한티역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3차로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급차로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은 이를 피향하려고 1차로로 핸들을 꺾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부분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무리하게 차로변경하면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일어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할 것임.  따라서, 이건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책임을 80%로 봄이 타당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하기 위해 1차선에 신호대기 정지상태이며, 청구인차량이 1-2차선을 동시에 물고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후미추돌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장소 강남일대는 야간에도 통행량이 많은 관계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또한 사고장소가 내리막길인 점을 보아 2개 차선을 급히 변경할 수가 전혀 없음. 사고현장 최종 정지위치를 보아도 청구인차량은 직선상태에서 1-2차선 물고 정지,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에서 후미추돌당한 뒤 튕겨서 횡단보도 앞까지 나가 있는 상태임.  따라서, 본사고는 1차선내 정지한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과실 100%를 주장함.

 

 

결정이유
급차로 변경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청구인차량이 1차로쪽으로 피하면서 추돌한 사고로 판단하여, 청구인 대 피청구인측의 과실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