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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14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 사고차량을 추돌한 사고 - 자동차상해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1-21 03:00
사고장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본동 》 올림픽대로 동작대교남단 김포공항방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심야에 피청구인차량이 사고발생 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후속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이 기사고 발생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부상당하여 자동차상해로 치료비를 지급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일체를 지급해야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올림픽대로상을 진행 중 제3차량과 1차사고 후 정차한 상태였고 청구인차량이 연속적으로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 20%를 주장하며 자동차상해로 선처리 후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1차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었으며 시간적 차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후미 차량이 추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심야에 올림픽대로상에 기사고로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3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