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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71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우합류도로에서 차선변경 진입차량과 본선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1 06:10
사고장소
인천 계양구 계산1동 》 도로공사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계양IC에서 박촌교 방향으로 내려와 차선변경 중,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차선변경 진입하는데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양보해주지 않고 계속 고속으로 주행하여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 50% 주장하는 바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사고 장소 3차로 직진 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계양IC를 나와 3차로로 2개의 차선을 가로질러 진로변경하면서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함 중간 부위를 충격한 사고.

 

사고 장소는 편도 5차로 도로로 피청구인 차량은 3차로 진행중이었으며 청구인 차량은 5차로로 합류, 4차로를 가로질러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함 중간 부분을 충격하였음. 청구인 차량은 2개의 차로를 가로질러 급차선 변경하였으며  피청구인 차량과의 충격부위도 적재함 중간부위로,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옆 차선이 아닌 합류하면서 갑자기 2개의 차로를 가로질러 차선변경하는 청구인차량을 피양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 청구인 차량은 주행차로에서 정상 직진중인 차량을 확인하지도 않고 진로변경하였으며, 충격장소도 횡단보도 앞 진로변경 금지구간임.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계양 IC에서 나와서 2개의 차선을 차선변경으로 진행하다 피청구인차량 조수석쪽 적재함 중간부위를 충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