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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94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40%
사고개요
선행차량 낙하물을 보고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피양하다 가드레일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2 10:33
사고장소
천안논산간고속도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상에서 2차선을 정상 진행하던 중, 선행 제1피청구인차량(2008-016698호건 피청구인차량)이 떨어뜨린 적재물을 피하기 위해 급차선변경하던 제2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차량)을 피양하다 가드레일을 접촉한 사고. (적재물을 떨어뜨린 제1피청구인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분심진행중으로 심의번호 2008-16698호건임)제1피청구인차량은 고속도로에 적재물을 떨어뜨린 과실이 있고  제2피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적재물을 보고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하나 막연히 진행하다 뒤늦게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은 제1피청구인차량과 제2피청구인차량의 공불행위로 인한 100%피해자라 하겠음.

 

 

 

○ 피청구인 주장 

 

고속도로 상 시야가 확보된 도로에서, 1차선과 2차선에 떨어진 적재물을 보고 제2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차량)은 방어 운전을 다하였고, 2차선 직진하던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상에서 전방 주의 의무를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하던 무리한 속도로 인해 과잉방어를 하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접촉한 사고임.  따라서 안전운전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제2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국 본 사고는 제2피청구인차량을 제외한 적재물을 떨어뜨린 제1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간의 과실 경합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 20% : 제1피청구인차량 40% : 제2피청구인차량 40%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