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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8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중앙분리대 충격사고로 반대차로에 떨어진 장애물을 진행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06 02:40
사고장소
서울 중랑구 묵동 》 북부간선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랜드로바)이 동부간선도로에서 달리던 중 핸들 급조작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면서 장애물이 반대차선으로 튕겨나옴.  반대차선에서 주행중이던 불상의 제3차량이 장애물을 보고 접촉하며 급커브를 꺽었고, 그 뒤를 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장애물을 충격한 사고.반대편 차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되며 도로색과 비슷한 돌파편이 청구인차량이 주행중인 도로 1차선에 떨어졌는데, 야간이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애물 형태는 아니었음. 청구인차량은 당시 1차선에서 70km정도로 주행 중이었고, 사고 지점에 이르러 선행하던 제3차량이 급진로변경하며 장애물을 접촉하며 피하였음. 청구인차량 또한 즉시 피하려는 순간 2차선에 다른 차량이 있어서 급정거했지만 차량이 밀리면서 장애물과 접촉함. 당시 사고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단되며, 반대차선에서 일어난 사고만 없었어도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대차선의 사고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의 "원인제공"으로 생각되며,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구리방향에서 수유리방향으로 운행중 운전미숙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사망하고 탑승자 부상한 사고.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중앙분리대 충격하여 발생된 단독사고 건으로 중랑경찰서에서 사고처리 종결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배척되어야 할 것임. 피청구인차량의 사고 후 현장에서 견인차량이 구호조치하는 과정에 청구인차량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계속적으로 운행하다가 사고 야기된 바, 이는 청구인차량의 과실임이 명백하다 할 것임. 사고현장에는 견인차량의 경광등이 있었고 견인기사 등이 안전봉으로 교통정리 중이었음. 경찰기록과 사고당시 현장상황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사고 야기 후 운전자가 현장사망하여 구호조치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통상의 구호조치 과실 20%를 적용하기 힘든 사고로 판단됨. 아울러 본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조금만 안전운전하였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 차량은 구리방면에서 하월곡동방면 북부간선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 위 사고 지점에 이르러 급핸들 조작한 안전운전을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청구인 차량의 핸들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청구인 차량이 전복되며 피청구인 차량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자가 튕겨나오면서 땅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것이며, 그 후 피청구인 차량은 원위치로 돌아가 거꾸로 정지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이고,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 단독사고로 반대차로에 장애물을 발생시킨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25:7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