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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85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선행 유턴차량과 안전지대 침범 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21 16:30
사고장소
경기 구리시 교문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정상 유턴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오면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안전지대를 가로질러와 정상 유턴하던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피청구인 차량의 전적인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좌회전 전용) 주행 중,  2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급차선변경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발생 이후 양쪽 현장출동직원이 초동조치한 건으로 당시 현장에서 사고내용과 사고위치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했던 건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처음에는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 넘었다고 주장하다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경찰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본인이 차선변경한 것을 시인했던 내용임. 담당자 현장조사 결과 사고현장 도로에 중앙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가드레일에서 사고지점까지 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고발생 직후나 현재까지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청구인측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음. 본 사고건은 2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급차선변경한 청구인차량과 1차선 정상주행 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 20% 인정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유턴 중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온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20%가 적당함. 소수의견 : 청구인측 무과실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