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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85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후행 추월 우회전차량과 선행 서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12 17:35
사고장소
충남 논산시 내동 》 건양대학교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하여 사람이 타고 내리고나서도 진행하지 않아 청구인차량이 추월하여 우회전하는 순간 피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장소에 정차(2~3분사이에 사람을 내려주기도하고 태우기도 함.)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은 이날 건양대학교 입학식으로 인해 차량소통이 많아 피청구인차량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으나 사람이 타고, 내리고도 움직이지 않아 정차한 것으로 보고 추월하여 우회전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정차후 출발로 보아 80% 과실이 타당하다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하교시간으로 학생들의 왕래가 많아 서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후행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정차 후 출발로 볼 수 없고, 목격자의 증언으로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하여 사람을 내려준 사실은 있으나 사람을 내려주고 서행하고 있었음. 피청구인 차량은 출발하였으나 오가는 사람들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인데,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 시도하던 중 발생한 사고건으로, 선행차량을 인지하고도 추월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추월방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 중 충돌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