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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84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편도1차로 도로에서 직진차량과 선행 불법 좌회전차량간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05 14:40
사고장소
경남 거제 동부 학동 》 학동저수지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학동해수욕장방면에서 학동고개 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청구인차량(음주만취운전)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측으로 붙어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청구인 차량내 승객들이 부상당한 사고.(비접촉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음주만취상태에서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자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70%, 청구인차량 과실 30% 적용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학동해수욕장 방면에서 학동고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 좌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않고 후속하던 청구인 차량이 제동하여 청구인 차량내의 승객들이 넘어져 부상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관광전세버스로 승객을 많이 태우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안전거리 확보없이 운행하다 피청구인 차량이 서행하자 청구인 차량은 급제동하여 청구인차량내의 승객이 넘어져 부상한 사고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않은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라고 할 것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이 학동해수욕장방면에서 학동고개 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추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면서 청구인 차량내에 탑승한 동승자가 다친 사고임.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음주만취운전,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음주만취한 피청구인차량이 불법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자 청구인차량이 급정지, 차내 승객이 부상당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을 3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