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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8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 급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23 16:45
사고장소
부산 영도구 청학동 》 청학SK주유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2차로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소나타)이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마티즈)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아무런 지시변경 신호없이 급차선변경하며 우측에 있던 청학동SK주유소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상기 장소는 편도2차선 도로이며 경사각도가 25도 정도되는 내리막길로, 사고당일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주유소 진입을 위해서는 미리 편도2차로중 2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주유소쪽으로 진입하여야 하는데, 상기 전술한 도로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지시변경신호도 없이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난 사고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10%의 가산요소에 해당한다 할 것임.  또한,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한 장소는 횡단보도 부근 및 백색실선구간으로 이는 차선변경금지구역에 해당한 바, 도로교통법 제13조4항 차마는 도로구간에 진로변경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위배한 바, 20%의 추가 가산요소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고당시 상황 및 도로여건과 제반 법률등을 참조하여 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한 피청구인의 차량의 과실은 일방과실에 해당한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영도구 청학동 방향에서 부산대교 방향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변경 시, 2차로에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에 의해 후미를 충돌당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회전되면서 미끄러져 우측 전신주에 충돌한 사고.

 

편도2차로, 차선변경이 가능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측에서는 피청구인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사고장소 2차로상에는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하여 당시 2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들은 없었으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2차로상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변경 중, 후속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차량 파손부위를 보면 후미부분에서 앞쪽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파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결정이유
편도2차로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로 주행 중, 1차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급우회전하여 주유소로 들어가려다 충돌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