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정차 중, 옆에서 후속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부위를 접촉하고 지나감.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은 60% 정도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 중, 후행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부를 청구인차량의 우측 범퍼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