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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82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03 18:10
사고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정차 중, 옆에서 후속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부위를 접촉하고 지나감.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은 60% 정도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선행 피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 중, 후행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부를 청구인차량의 우측 범퍼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정차중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진로변경중의 사고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