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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8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직진차량과 정상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05-24 09:05
사고장소
인천 계양 용종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내 정지선에 정지후 신호를 예측하여 서서히 진행하여 정지선을 8M 지난 지점까지 진입하다가 진행신호를 받자마자 그대로 직진하여, 청구인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횡단보도 끝에서 25M 지점에 다다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이 전면 좌측부로 청구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위를 충격한 사고.청구인 차량은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여 약25미터를 진행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는 무렵 피청구인 차량이 정지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호를 예측하여 서서히 출발하다가 전방 직진신호만을 확인한 채 만연히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교차로 맨앞에 대기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이미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40% 이상이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 사거리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 전면부를 충격하고 전복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부천경찰서, 2006.8.11.)에 의하면, 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의 위반사항은 없음. 사고당시 당사자간 신호위반 다툼으로 인해 피청구인차량(버스) 승객에 대해 피청구인이 우선 처리하였으나 최종 경찰 사고조사 결과(청구인차량:신호위반)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 청구하였는 바, 청구인도 이를 인정(청구인 100% 과실)하고 피청구인에게 구상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음.(2006.8.30.)  경찰조사 결과 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사고로 최종 결정되었고, 청구인 또한 100%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에게 구상금을 지급했던 사실이 있음에도 뚜렷한 반증자료 없이 뒤늦게 피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바, 이는 보헙(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당사자간 상호신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부인함.

 

 

결정이유
설사 청구인 차량이 신호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미 진입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는 순간에 우측 뒷바퀴를 충격하여 전복시킨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1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