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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72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신호위반 좌회전차량과 소로에서 합류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04 12:1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중,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한 곳은 비보호 좌회전지역이 아닐뿐더러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피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신호위반과 무관하며, 피청구인차량이 나온 도로는 이면도로로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은 전방을 주의하며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을 태만히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삼일교회옆 도로에서 삼성전자 정문방면으로 직진신호 받고 직진 중, 팩토리월드방면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첨부한 서류에서 보듯이 양쪽방향 모두 직진신호일 경우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이 충돌하여 사고발생시에 신호, 지시위반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피청구인차량이 우측길에서 대로로 진입하여 사고지점까지 진행한 거리는 15m에 이르고,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이 명확함.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신호, 지시위반으로 인한 사고이고,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여 진행중이고, 진행거리 또한 상당하여 직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운행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은 매우 크고 절대적이지만, 사고시각이 낮이고 또한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던 도로가 주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에서 합류하면서 직진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측에도 일부 과실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