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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6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40%
사고개요
선행차량 낙하물을 보고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피양하다 가드레일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2 10:33
사고장소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상에서 2차선을 정상 진행하던 중, 1차선에서 주행하던 제1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차량)이 적재함에 실려있던 화물을 떨어뜨리자 이를 피하기 위해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던 제2피청구인차량(2008-016946호건 피청구인차량)을 피양하다 가드레일을 접촉한 사고.(동일한 사고로 제2피청구인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분심진행중, 심의번호 2008-016698호건임)

 

제1피청구인차량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 낙하물을 떨어뜨렸고, 이를 피양하기 위해 제2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였으며, 2차선에서 정상주행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은 제2피청구인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어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고는 제1피청구인차량과 제2피청구인차량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사고로 양 차량간 과실을 정리할 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제1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차량)은 적재되어 있던 적재물이 고속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상태를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상태이며, 어느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제2피청구인차량이 도로상에 적재물이 떨어진 것을 인지하고 2차로로 차로변경중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제1피청구인차량의 적재물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과실판단 요청을 하였다고는 하나, 제2피청구인차량이 상기 도로상의 적재물을 인지하여 2차로로 차로변경과정중에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임. 상기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고속도로공사로 배상책임을 청구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 20% : 제1피청구인차량 40% : 제2피청구인차량 40%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