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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6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우측 소로 좌회전차량과 대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1-29 13:07
사고장소
경기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도로 우측 소로에서 대로상으로 좌회전 진입 시도하던 중,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차량간 과실 90:10으로 협의처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측에서는 대인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접수 거부하여 청구인이 자동차상해로 처리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청구인이 대인으로 처리함. 청구인차량 운전자 박○○은 이 건 사고 후 포천의료원에서 10일간 입원치료한 바, 입원치료비 849,080원 및 향후치료비 234,000원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측에서 대인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1차선도로 주행중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선에 이르러 정차한 후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후 다시 출발하려는 중, 우측 가건물 뒷편 약간 내리막 농로길에서 청구인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횡단보도 일시정지선에 정차후 차량 및 보행자 없음을 확인 후 출발하려던 중으로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은 교차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농로길에서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대로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왔음. 또한 청구인차량의 경우 가건물 뒷편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상태라 피청구인차량의 피양 여지가 전혀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무과실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급진입하다가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는 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90:10으로 결정함. 결정금액은 상호정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