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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5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우측 급커브도로에서 2차로 주행중 차선침범 차량과 1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5 13:45
사고장소
경기 안성시 양성면 》 양성고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원곡방면에서 창진산장 방면 2차선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중, 1차선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급커브 곡선구간에서 2차선을 침범하여 청구인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침범한 것은 사고 장소가 급커브 곡선구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이었음. 청구인차량으로서는 방향지시등 조작도 없이 급커브구간에서 급작스럽게 2차선을 침범하는 피청구인차량을 피양하기에는 불가항력이었다고 사료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2차선 오르막 도로 우측 급커브길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으로 정상 진행중에 청구인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1차선으로 넘어와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뒤쪽 타이어 부분을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경사가 있는 오르막 길, 급우회전해야 하는 급커브길로 차선을 정상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도로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차량이 내려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선을 침범했다는 내용은 인정할 수 없음.  본 건은 2차선에서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이 급커브길(우측으로 굽은 도로)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 부주의로 1차선으로 밀리면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1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선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뒤타이어 부분을 접촉한 것임.  우측으로 급한 커브길이라 아차하는 순간에 1차선으로 넘어가는 일이 빈번한 도로 상황임.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청구인 차량 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후행차량의 진행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봄. 그러므로 청구인 차량의 100%과실이 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지점 도로가 우측 급커브길이므로 2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미처 핸들을 우로 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차량 좌측 앞모서리와 피청구인차량 우측 뒷타이어 부분의 접촉에 비추어 청구인차량이 차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측 모두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과실비율은 50:5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