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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48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2차로(좌회전차로) 진행차량과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02 08:25
사고장소
인천 연수구 연수동 》 먼우금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아반떼)이 편도 5차선중 2차선에서 좌회전신호를 받고 정상진행 중, 3차선(직진차선)에 정차해있던 피청구인차량(옵티마 )이 실선구역에서 정차후 출발하면서 접촉된 사고.사고현장은 신호등 있는 편도5차선 도로임. 신호체계는 좌회전신호 후 직진신호로 변경됨. 1, 2차선은 좌회전차선이고 3, 4, 5차선은 직진차선임. 1차선은 유턴차선으로 1, 2, 3, 4, 5차선 모두 실선구역으로 차선변경을 금지하고 있음. 청구인차량은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고 피청구인차량은 3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었음. 청구인차량은 좌회전신호를 받고 출발 중 3차선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실선구역을 침범하여 접촉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정차후 출발사고를 인정하고 실선구역도 인정하지만 직진하는 차량도 과실이 있다는 부분을 주장함.  정차후 출발사고 기본과실 20:80에서 실선구역(차선변경금지장소)에서의 차선변경임이 확인된 바 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교차로 진입전 신호대기 정체구간에서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좌회전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진로변경 신호 작동 후 진로변경하는 순간 2차선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목격하고도 양보없이 만연히 직진하다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장소는 백색 실선 끝지점으로 전방에 2, 3대의 차량이 정차중에 있던 상태로 좌측 깜박이 작동하며 진로변경을 시도하였음. 청구인차량은 진로변경신호와 함께 우측 전방에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목격하고도 선진행할 목적으로 양보행위 없이 막연히 직진하며 청구인차량의 우측 전도어에서 시작하여 후범퍼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하며 피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접촉하고 지나감.  사고의 정황으로 미루어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 원인제공 과실과 청구인차량의 양보심 결여로 인하여 손해 확대되었음.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40%가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직진중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 우측 옆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