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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3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편도1차로도로에서 선행 서행차량과 후행 추월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26 13:20
사고장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 도로상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1차선도로에서 서행하다가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붙여 정차한 것을 확인하고, 부득이 청구인차량을 지나 우회전하는데 갑자기 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발생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한 청구인차량을 추월, 우회전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지점 약200미터 후방에서부터 길을 찾기 위해서인지, 길을 잘 몰라서인지는 몰라도 서행하는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추월을 시도하지 않고 천천히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따라 주행하였음. 서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 바로 입구에서 정지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골목길로 우회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차한 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을 시도한 것임.

 

피청구인차량은 약200미터 후방에서부터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주행하여 왔음. 만약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진행코자 하였다면, 그 전에 추월하여 진행하였을 것임. 우회전을 해야할 입구에서 서행하고 있는 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할 이유는 없음. 1-2미터 후면 안전하게 우회전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때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사항, 즉 주행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 할 것임. 따라서 본 사고는 정차 후 급출발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인 바, 청구인측 주장은 불가하다 할 것이고, 과실도표상 정차 후 출발한 차량의 과실인 80%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결정이유
편도 1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의 정차여부는 불분명하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을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