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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3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편도1차로도로에서 후행 추월차량과 선행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13 14:15
사고장소
서울 광진구 광장동 》 양진초등학교 정문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정차 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좌측으로 지나가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문쪽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편도1차로를 주행 중이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1차로를 포함하여 도로 우측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음. 청구인 차량이 후방에서 진입 중 수십미터 이동중에도 계속 정차중이어서 피청구인 차량을 피해서 좌측으로 지나던 중에 피청구인 차량이 불시에 출발하면서 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이미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고,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부위는 청구인차량의 후미 부분이라 청구인측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광장동 현대아파트 9단지앞 편도 1차로 직진중 우측에 정차중인 제3차량이 있어 1차로 내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좌측으로 핸들을 꺽으면서 진행하는 순간, 후속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으면서 무리하게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후 출발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 후 현장에 정차중인 제3차량 운전자의 목격자 확인서를 징구하였음. 본 사고는 정상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의 후미에서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바, 피청구인측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약도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은 노견이 아닌 차로 상에 있었다는 것이고, 정차여부에 관한 신뢰할 만한 증거는 부족한 바, 추월을 시도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는 것이 타당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