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 도로상 청구인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선행 정차중이던 불상의 레미콘차량을 피해 2차로로 갑자기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경찰관 출동하였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전액 변제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함.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 도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2차선 직진중인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3차선상에 레미콘차량이 있는 것을 미리 확인 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정상적인 차선변경 중, 직진중인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따라서, 과실도표 84도 적용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30%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