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31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2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31 13:00
사고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 도로상 청구인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선행 정차중이던 불상의 레미콘차량을 피해 2차로로 갑자기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경찰관 출동하였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전액 변제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함.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 도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2차선 직진중인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3차선상에 레미콘차량이 있는 것을 미리 확인 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정상적인 차선변경 중, 직진중인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따라서, 과실도표 84도 적용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30% 적용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2차선 주행 중 3차로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급차선변경하여 2차로로 진입하다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급차선변경에 준하여 처리하되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좀더 높여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