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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26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선행사고차량을 보고 정차한 차량을 후미추돌하여 사고차량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5 16:3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자유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선행사고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사고발생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인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제3차량이 급정거하여 후행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추돌하고 제3차량이 밀리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피청구인 차량이 선행사고를 야기한 후 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제4차량은 노외로 피향하는 시간까지 피청구인차량은 전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을 선행하던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고 청구인차량도 따라서 급제동하였으나 제3차량을 충격하고 제3차량이 밀리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임. 사고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로서 최고제한속도는 90Km로서 사고발생시에는 후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인 장소임. 따라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50%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차량(모닝)을 후미추돌함.(1차사고) 후행 제3차량(크레도스)이 1차사고 목격 후 바로 정차하였으나 청구인 차량(스타렉스)은 1차사고 직후 제3차량을 추돌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재추돌한 사고.(2차사고)

 

본건 피청구인측 피보험자와 제3차량 차주의 진술내용을 확인한 바, 피청구인 차량의 1차사고 직후 연속 다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직후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므로, 2차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측은 책임 없음.

 

 

결정이유
사고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인 점, 우리나라의 교통현실상 안전거리미확보 과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30%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