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경인고속도로상 청구인차량이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급차선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차로변경 상태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청구인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우측 전면부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측의 과실은 40%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