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체어맨)이 2차선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11톤덤프)이 1차선 직좌차선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접촉함. 사고당시 바로 옆 춘천서부지구대에서 나와 피청구인차량의 교차로내 차선변경으로 안내하였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 교차로내 차선변경을 인정했으나 청구인차량의 견적이 500만원이상 나왔다고 하니 돌변하여, 피해자 주장함. 사고당시, 서부지구대에 신고된 상황진술서 첨부함.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로 청구인차량 과실 10%, 피청구인차량 과실 9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상기 사고장소는 공사구간으로 교통이 혼잡하여 수신호에 의해 차량 통제하는 곳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수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중에 청구인 차량이 뒤에서 후행하면서 수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진입하여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목격자 유선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