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20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교차로 내에서 직진차량과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13 17:20
사고장소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 강원예식장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체어맨)이 2차선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11톤덤프)이 1차선 직좌차선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접촉함. 사고당시 바로 옆 춘천서부지구대에서 나와 피청구인차량의 교차로내 차선변경으로 안내하였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 교차로내 차선변경을 인정했으나 청구인차량의 견적이 500만원이상 나왔다고 하니 돌변하여, 피해자 주장함. 사고당시, 서부지구대에 신고된 상황진술서 첨부함.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로 청구인차량 과실 10%,  피청구인차량 과실 9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상기 사고장소는 공사구간으로 교통이 혼잡하여 수신호에 의해 차량 통제하는 곳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수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중에 청구인 차량이 뒤에서 후행하면서 수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진입하여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목격자 유선 확인함.

 

 

결정이유
교차로 내 직진 주행차량간의 사고로서, 제출된 사고약도 및 사진 등 입증자료를 참작하건대, 피청구인차량이 완만하게 차로변경하며 주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