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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2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40%
사고개요
심야 고속도로에서 5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4-02-01 03:00
사고장소
경북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 》 경부고속도로 161.5킬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1차사고>  제1피청구인차량(접수번호 2008-016202호건 피청구인차량)은 울산에서 남구미 방면으로 시속75킬로미터 진행중 사고지점에 청구외 제3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좌측 전면부로 제3차량 우측 후면부를 추돌함.

 

<2차사고>  청구인차량은 서대구방면으로 시속 약100킬로미터 속도로 2차로상을 진행하고 있던 중 전방사고로  제3차량이 2차로에 11시방향으로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전면부로 제3차량 좌측 후면부를 추돌함.

 

<3차사고>  제2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차량)은 울산에서 서울방면으로 시속약100킬로 속도로 1차로로 운행중 제3차량이 사고로 인해 2차로로 밀려나오고 재차 사고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밀려나온 것을 청구외 제4차량(견인차량)이 견인하려는 것을 제2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 좌측 옆부분을 충돌하였으며, 밀려 제4차량(견인차량)을 재충격한 사고임.1차사고 2004.02.01. 03:40분, 2차사고 03:41분 동시에 발생한 사고이나 피해가 크지 않았으므로  총손해액의 10%인 15,401,650*10% = 1,540,160원, 3차사고 03시50분 1,2차사고 발생후 9분이나 경과한 후 발생한 사고이고 시속100킬로미터 속력과 견인작업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전체 손해액의 70%를 1차사고 당사자인 제1피청구인차량 보험사(2008-016202호건 피청구인)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함. ※ 2008-16202호건과 동일건임.

 

 

 

○ 피청구인 주장

 

<1차사고>: 2004.02.01 03:40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울산에서 남구미 방면으로 제1피청구인차량이 4차로를 이용, 주행하던중, 전방에 정차된 청구외 제3차량(청구인 보험가입 차량임)을 발견,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동 차량의 우측 후면부를 추돌한 사고임. 

 

<2차사고>: 1차사고의 충격으로 제3차량이 2차로로 튕겨나간 것을 동일 남구미방면으로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려오던 청구인차량이 2차로상에 11시방향으로 있던 제3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충격한 사고임. 

 

<3차사고>: 2차사고의 충격으로 제3차량이 1차로로 튕겨나가 10시방향으로 정차된 상태로 9분이 경과한 뒤, 청구외 제4차량(견인차량)이 경기81라5582호 차량을 견인하려던 중, 1차로에 정상 주행해 오던 제2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제3차량이 밀리면서 제4차량(렉카차량)을 재 충격한 사고임.피해자의 고유과실:고속도로라는 특수한 사정과 전방상황의 식별이 어려운 새벽에 청구외 제3차량의 운전자(피해자)는 고속도로 4차로상에 정차를 하고 수면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이 경찰서 사건기록에서 확인되는바 손해의 주된 원인이 되게 한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적어도 50%이상의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판단됨.

 

*1차사고: 피해차량의 우측 후면부를 충돌한 1차사고의 경우, 본건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차량 파손사진에서 보여지듯이 이미 큰 충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피해차량 우측면 대파)  *2차사고: 1차사고의 여파로 4차로에서 2차로로 튕겨나온 제3차량을 청구인차량이 다시 좌측 후면부를 충격한 사고이며,본건 피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파손사진에서 알수 있듯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3차사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차량 파손사진을 보면 피해차량의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신청외 제4차량(렉카차량)의 후면부는 파손이 심하지 않았음.

 

2차사고가 청구인차량이 시속 100km로 주행해오다 발생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차량인 제3차량은 2차사고의 큰 충격으로 튕기면서 중앙분리대까지 충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1,2차 사고로 이미 엄청난 충격이 피해차량에 가해졌다고 보여지며, 제2피청구인차량과 관련된 3차사고의 경우, 차량의 파손이 이미 극심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렉카차량의 기사가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보기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경찰서 사건기록)임을 감안해야 함. 특히 사고당시 제2피청구인차량은 시속 100km로 정상주행을 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전방의 물체를 식별하여 정지하기까지는 공주거리+제동거리, 즉 정지거리는 적어도 68.11km가 되어야 하나, 사고지점은 2%등반로이며(경찰서 사건기록) 새벽 03:50분 사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주행을 하던 제2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의 문제상황을 사고지점 68.11km이전에 파악하여 피양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됨. 더욱이 2차사고후 9분이 지난 뒤 제4차량(렉카차량)의 기사는 뒤에 발생될 수 있는 추가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고지점 후방에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견인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현장에 있었던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피해자의 고유 과실은 적어도 50%이상이라 판단되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파손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1,2차 사고에서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는 판단 하에 제1피청구인차량(2008-016202호건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 그리고 제4차량(렉카차량)이 연대하여 책임을 분담해야함. 제2피청구인차량의 경우 본 사고 상황은 도저히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아무런 증거없이 1,2차 사고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본건 피청구인은 차량의 파손사진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아울러 청구인의 본건 피청구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함.

 

 

결정이유
청구인 30% : 제1피청구인 30% : 제2피청구인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