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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2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30%
사고개요
심야 고속도로에서 5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4-02-01 03:00
사고장소
경북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 》 경부고속도로 161.5킬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1차사고>  제1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차량)은 울산에서 남구미 방면으로 시속75킬로미터 진행중 사고지점에 청구외 제3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좌측 전면부로 제3차량 우측 후면부를 추돌함.

 

<2차사고>  청구인차량은 서대구방면으로 시속 약100킬로미터 속도로 2차로상을 진행하고 있던 중 전방사고로  제3차량이 2차로에 11시방향으로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전면부로 제3차량 좌측 후면부를 추돌함.

 

<3차사고>  제2피청구인차량(접수번호 2008-016204호건 피청구인차량)은 울산에서 서울방면으로 시속약100킬로 속도로 1차로로 운행중 제3차량이 사고로 인해 2차로로 밀려나오고 재차 사고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밀려나온 것을 청구외 제4차량(견인차량)이 견인하려는 것을 제2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 좌측 옆부분을 충돌하였으며, 밀려 제4차량(견인차량)을 재충격한 사고임.1차사고 2004.02.01. 03:40분, 2차사고 03:41분 동시에 발생한 사고이나 피해가 크지 않았으므로  총손해액의 10%인 15,401,650*10% = 1,540,160원, 3차사고 03시50분 1,2차사고 발생후 9분이나 경과한 후 발생한 사고이고 시속100킬로미터 속력과 견인작업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전체 손해액의 70%를 3차사고 당사자인 제2피청구인차량 보험사(2008-016204호건 피청구인)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함. ※ 2008-16204호건과 동일건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부산에서 서울방면 경부고속도로 편도4차선중 4차로 운행중 사고지점 4차로상 불상의 이유로 정차중이던 제3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추돌 후 그 여파로 제3차량이 2차로로 밀리면서 2차로를 진행중이던 청구인 차량과 충격하고 그 여파로 제3차량이 1차로로 재차 밀린 상태에서 약10분 경과후 제2피청구인차량이 재차 제3차량을 충격하고 밀리면서 견인작업하던 제4차량(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1차 사고 (제1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간의 사고)   제3차량이 편도4차로의 경부고속도로의 4차로상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정차하고 있어 제1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고속도로 4차로상에 제3차량이 정차해 있으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고시각이 야간이라 후미등 및 차폭등이 켜져 있었다 하더라도 제3차량이 운행중인지 정차해 있는지 구분하기 힘들었던 점등을 참작하면 제3차량의 과실정도는 80%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1피청구인차량의 경우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여 그 과실비율은 20% 정도 인정된다 할 것임.

 

2차 사고 (제3차량과 청구인차량간의 사고)   2차 사고는 위 1차 사고의 충격에 의해 제3차량이 청구인차량 진행하던 2차로를 가로막아 발생하였으며 1차 사고가 발생한 후 1분정도 뒤에 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으로서는 최소한 사고지점 후방에서 이미 1차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차량도 서행 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 범위는 10%정도임.

 

3차 사고 (제3차량과 제2피청구인차량간의 사고)  제2피청구인차량의 경우에는 비록 자기 진행차로(1차로)와 그 옆차로인 2차로가 막혀 달리 피할 공간이 없었으나 그 당시는 이미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수습을 위해 견인차량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경광등을 켜고 사고수습을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1, 2차 사고가 발생한지 10여분 이상 지난 상태였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제3차량을 충돌한 것이므로 3차 사고의 책임은 제3차량 20%와 제2피청구인차량 80% 정도로 보임.

 

청구인의 주장에도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으며 3차 사고로 인한 손해가 전체의 70%라 주장하고 있으며 본건 3차 사고는 전술한 바와 같이 1차 사고가 발생한 후 10여분이 지난 상태에서 사고 수습중에 발생하였으므로 1차 사고와는 관련이 없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산출하면 12.666%임.

 

 

결정이유
청구인 30% : 제1피청구인 30% : 제2피청구인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