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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13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차량 구난조치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9 01:5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자유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서울에서 파주방면으로 직진 중, 선행사고차량(제3차량)을 구난조치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피청구인차량(견인차)을 추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에서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고 구난작업중이었음.사고장소는 자유로로, 시속90km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임. 선행사고차량(제3차량)은 자유로 1차로상에 정차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견인차)도 1차로상에 정차를 해놓고 안전표지판등의 안전조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제3차량을 구난작업중에 청구인차량이 이를 추돌하여, 제3차량의 운전자가 피청구인차량에 탑승중에 부상을 당한 사고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피청구인차량은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이라는 위반사항이 있음.  따라서, 상기 사고장소에서와 같은 도로에서 안전표지판등의 미설치 등으로 사고를 유발하였기에 피청구인측의 과실은 40%라 할 것임. 피청구인측의 과실을 조속히 확정하고자 지급보험금의 일부를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차량(제3차량)을 구난하기 위해 정차한 후,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구난조치 중이라는 안전표지판 삼각대를 설치하기 위해 이동 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제3차량을 구난하기 위해 구난조치 중이라는 안전표지판 삼각대를 설치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사고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은 렉카차량으로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어 먼거리에서도 식별이 용이함. 사고장소는 일직선이고 사고지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야확보에 문제가 없었음. 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전면부가 대파되었으며 노면에 스키드 마크가 없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본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사고당시 음주로 인해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야간에 운행을 하다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여 구난을 위해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며,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시키고 삼각대 설치하기 위해 후방으로 걸어 가던중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본 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취할 만한 겨를이 없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일방과실 사고임. 따라서 안전표지판등의 미설치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 재심청구 사유

본건 피해자는 이미 다른 단독사고로 부상당한 상태였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서울에서 파주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 먼저 발생한 사고차량을 구난조치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차량을 구난하기 위해 구난 조치 중이라는 안전표지판 삼각대를 설치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함)

※ 위반사항 : 음주인피교통사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운전석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피청구인은 피해자(선행사고를 일으킨 후 피청구인 차량에 옮겨 탄 제3차량 운전자)의 선행사고로 인한 치료비부분은 구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제외될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임. 다수의견 :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의 안전표지판 미설치 과실을 20%로 인정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비율은 70:3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