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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1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도로 합류지점에서 본선직진차량과 합류후 차선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01 17:30
사고장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 수산시장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3차선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 합류하는 도로(곡선)를 진행하여 나오며 1차선에서 3차선으로 정상적인 차선변경이 아닌 진행하던 곡선길 형태로 그대로 직진하여 3차선에서 정상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본 사고는 3차선에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이 피양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우측으로 피양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100% 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한 시점에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려고 우측으로 나가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하여야만 하는 장소임.  피청구인 차량은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가다서다를 반복하여 3차선까지 진입를 완료하였으나 상기 도로는 3차선이 매우 넓은 관계로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 및 양보운전 불이행 그리고 피청구인 차량을 우측으로 비껴가기 위하여 무리하게 운행하다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결정이유
현장 사진 및 파손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피청구인 차량의 차선변경 사실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