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608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에 정차중인 작업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6 14:15
사고장소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 자동차전용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 편도2차로중 1차로 주행 중, 1차로 공사 위해 주차되어 있는 피청구인 차량 후면부를 청구인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사고. 사고지점은 시속 90km로 달리는 편도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은 라바콘만을 근거리에 세워둔 채(최소90m이상 거리 되어야 함) 수신호자도 없이 추월차로인 1차로에 주차해놓은 과실로 인해 사고 발생한 바, 피청구인차량의 주정차 과실 20% 적용해야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공사로 인한 차로 폐쇄를 알리는 라바콘을 설치하고 후방에 경광등을 켠 채 정차하여 작업 중, 청구인차량이 만연히 주행하다가 공사로 인한 차로 폐쇄를 알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적재함 모서리부분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사망한 사고.

 

본 사고는 터널내 작업을 위해 관리자측으로부터 작업승인을 받고, 사고지점 전방 전광판에 "터널내 작업중 추월로 차단"이란 문구로 안내중이고, 정차차량 약 30M전방에 라바콘을 설치한 상태이고,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탑에서는 경광등이 돌아가는 상태이고, 시야가 확보되는 장소이고, 일기 상태도 양호함 상태임. 피청구인차량은 공사를 위해 모든 안전조치를 한 상태로 보아야 하며, 이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인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설령 피청구인차량의 미미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주행한 청구인차량의 절대적인 과실에 비하면 무시해도 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청구인차량이 대부분의 과실을 부담하나, 피청구인차량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