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명신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김○○를 역과한 후,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해자를 재역과하여 동년 동월 28일 사망에까지 이르게된 사고.이중 역과사고에 있어서 1차와 2차 역과한 사실과 사망과의 원인관계가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통상 50%씩 분담하고 있음. 하지만 사망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형버스(피청구인차량)와 소형승용차(청구인차량)의 그 충격정도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할 것임. 아울러 1차 역과한 피청구인차량의 사고 후 조치의무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현저하다고 할 것임. 1차 사고를 유발한 피청구인차량은 신속히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2차로에 주차한 채 피해자를 그대로 노상에 방치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차로에 주차된 피청구인차량으로 인하여 2차로 통행이 불가하였던 청구인 차량이 부득이 1차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재역과하게된 것임. 만약 피청구인차량이 신속히 피해자를 갓길로 대피시켰거나, 피해자의 주위에서 타 차량에게 사실을 환기시킬수 있는 간단한 조치만 하였더라도 피해자를 재역과하는 일은 없었을 것임. 이러한 사고 정황과 대형버스와 소형승용차의 충격정도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측의 과실은 80% 이상이라고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버스) 운전자는 사고지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검은 비닐로 착각하고 통과한 후 느낌이 이상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정차 후 현장을 확인, 사람임을 확인하고 즉시 119로 신고하는 순간, 청구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고 도주한 사고임.
이건 사고는 이중역과 사고가 아니라 청구인 차량에 의한 단독 역과사고임. 피해자는 도로의 중간부분에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누워 있었음. "역과"란 차량 바퀴가 인체를 짓밟고 지나간 것인데, 피청구인차량(버스)은 차체 하부로 피해자의 두부(안면부 코부위)를 스치듯이 접촉한 사실 뿐임. (1) 사고버스의 너비는 2490mm이고 성인 남자가 버스 하부에 누웠을 때 하부 중 가장 낮은 부분인 트렌스 미션과 안면부중 가장 높은 코와의 거리가 4cm 가량(손가락 2와1/2마디 를 포갠 정도)의 공간(최저 지상고)이 있고 당시 피청구인 차량(버스)은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거나 역과한 사실이 없음. (2) 피해자는 사고후 38시간여가 경과된 후 사망하였는데, 가령 피해자가 피청구인 차량에 역과되었거나 접촉되었다는 안면부의 부상정도가 심했다면 현장에서 즉사 또는 사고 후 곧 사망하였을 것임. (3) 사망진단서상 피해자의 사인은 피청구인 차량(버스)에 충격되었다는 두부나 안면부가 아니라 청구인 차량이 역과한 복강내 과다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임.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 후 즉시 멈추어 비상등을 점등하고 피해자를 확인코자 하였는데,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면서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운전하여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저촉자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형사처분(벌금6백만원)이 청구인차량 운전자 형사처분(벌금1천만원)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데, 이 또한 이 사건과 병합사건인 폭력행위 등 사건에 따른 처벌이 가중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측의 책임은 단순히 상해사고에 대한 책임만 있다할 것임.
결국, 피청구인 차량(버스)의 충격 부위 및 정도와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인과관계 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할 것이므로 본 사고에 대해 피청구인측은 면책 또는 상해에 대한 일부 책임만 있다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측은 본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을 10%만 인정하고 청구인이 지급주장하는 6,000만원에 대해 10%상당액인 600만원을 피구상금으로 인정함.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에게 1,800만원을 피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추가지급할 금원은 없고, 청구인이 이미 수령한 금원 중 1,200만원은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