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한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양 차량 동시 차선변경사고로 청구인차량 과실 4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덕천동방면에서 양산방면 편도3차로도로에서 2차로로 정상 직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는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접촉한 사고. 사고 시각은 저녁 퇴근시간대로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청구인 차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뒤에서 쾅거리며 청구인차량이 접촉하였다고 주장함.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적재함 끝모서리부분이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선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사각지대에 있어 못보고 접촉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측 일방과실로 사료됨. 당시 청구인측에서 차선변경 주장하며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진로변경했다는 증거가 없고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청구인차량을 #1차량으로 판정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