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9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2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1-18 20:30
사고장소
부산 북구 화명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한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양 차량 동시 차선변경사고로 청구인차량 과실 4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덕천동방면에서 양산방면 편도3차로도로에서 2차로로 정상 직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는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접촉한 사고. 사고 시각은 저녁 퇴근시간대로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청구인 차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뒤에서 쾅거리며 청구인차량이 접촉하였다고 주장함.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적재함 끝모서리부분이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선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사각지대에 있어 못보고 접촉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측 일방과실로 사료됨. 당시 청구인측에서 차선변경 주장하며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진로변경했다는 증거가 없고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청구인차량을 #1차량으로 판정한 사실이 있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으므로,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 시도한 것은 사실이며, 피청구인 차량의 직진 후 정차 위치가 2 ~ 3차로에 걸쳐 있어 차로변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60:40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