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일방통행 5차선도로중 4차선(직진차선)에서 직진 중, 5차선(직진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앞에 주정차차량이 있어 이를 피하려 실선구간 4차선으로 변경하다가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차선변경 부인하여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음. 사고장소 목격자 확인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차선변경이 확인되었음에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과실인정하지 않아 분쟁심의청구함. 실선구간 차선변경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1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진로변경 중 차량이 밀려 정차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일부 방해가 되었다고는 하나 차량이 밀려서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진로변경 중 정차한 후에도 후행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접촉하리라고 예상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아무도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