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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8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실선구간에서 직진차량과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2 17:05
사고장소
서울 양천구 목동 》 현대월드타워상가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일방통행 5차선도로중 4차선(직진차선)에서 직진 중, 5차선(직진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앞에 주정차차량이 있어 이를 피하려 실선구간 4차선으로 변경하다가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차선변경 부인하여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음. 사고장소 목격자 확인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차선변경이 확인되었음에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과실인정하지 않아 분쟁심의청구함. 실선구간 차선변경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1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진로변경 중 차량이 밀려 정차된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일부 방해가 되었다고는 하나 차량이 밀려서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진로변경 중 정차한 후에도 후행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접촉하리라고 예상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아무도 없을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4차로 직진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전형적인 직진차량과 차선변경차량간의 사고로 판단하되 실선구간인 점을 고려하여,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