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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86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녹색진입 교차로 벗어나지 못한 직진차량과 녹색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1 10:0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 하나로마트 앞 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편도4차로중 2차로 진행 중 교차로를 다 건너와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3차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우회전차로인 4차로에서 직진을 하던중에 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을 충격함.사고현장은 시야가 확보된 상당히 넓은 교차로임. 청구인차량은 교차로를 건너와 전방의 정체현상으로 교차로 끝지점에서 정차중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한 도로 1, 2, 3차로에 있던 차량들은 청구인 차량의 진행을 확인 후 정차해 있었음. 그러나 피청구인 차량은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교차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3차로 정차중인 선행차량을 추월하여 달려오던 속력으로 우회전차로인 4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직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22조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전에  감속하지 않았기에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고,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으로 청구인 차량을 끌고가서 교차로 끝지점에 정차하였음.  이것은 청구인 차량은 정차중이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속도가 상당했다는 증거임.  이에 청구인측은 도로교통법 제22조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피청구인측에 4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이 우측면으로 피청구인 차량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 본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신호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본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을 전혀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은 정상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였으나 차량 정체로 인해 건너편 교차로 끝에 정차 중에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에 충격당한 사고로, 꼬리물기에 준하여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