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1576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고장차량으로 인한 다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5 21:52
사고장소
대전 대덕구 법동 》 경부고속도로 상행 272.6km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상기장소 1차로상을 주행하던 제1피청구인차량(경기67마0000, 운전자 곽○○)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정차하였고, 그 뒤를 이어 같은 도로의 1차로상에 경북12허0000호차량(운전자 소○○), 대전31러0000호차량(운전자 유○○), 충북83자0000호차량(운전자 문○○)이 순차적으로 줄을 이어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르던 제2피청구인차량(경남80사0000, 운전자 왕○○)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앞선 4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후  경기51러0000호차량(운전자 이○○)이 대전31러0000호차량(빈차)을 추돌하는 사고 발생 후, 경기51러0000호차량의 운전자 이○○과 동차량 동승자 이**이 도로상에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려있던 것을 청구인차량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이 부상당하고, 이**이 사망한 사고임. (이 건은 심의번호 2008-015767 호와 관련건임)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61조) 제1피청구인차량은 고속도로 1차로 주행중 시동이 꺼져 정차했음에도 안전조치의무 불이행한 과실이 있음. 사고는 21:52경 야간에 발생하였다는 점, 사고당일은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제1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정차 후 즉시 후행하는 차량의 사고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해태하여 1차 및 2차 사고까지 유발한 과실이 인정됨.

 

제2피청구인차량은 시간, 도로상황, 날씨상태 등을 감안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으며, 이 사고가 원인이 되어 경기51러0000호 차량의 운전자 이○○과 동승자 이**이 도로상에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된 점이 인정됨.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제1피청구인차량, 제2피청구인차량,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경합된 공동불법행위이며, 그 과실의 정도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은 2:8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제1피청구인차량과 제2피청구인차량의 내부 관계는 별론으로 함). 제1피청구인차량의 자동차 수리비는 본인 과실100% 인정하여 처리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관련차량 : #1(25모0000), #2(경기51러0000), #3(경남80사0000), #4(충북83자0000), #5(대전31러0000), #6(경북12허0000), #7(경기67마0000)

 

■ 사고내용 1) #7차량이 사고지점 도로 1차선상에서 시동이 꺼지는 고장발생하여 정지하였고, 그 뒤를 후속하던 #6차량,#5차량,#4차량도 뒤에서 각 정지한 상태, 2) 그 뒤에서 2차로로 진행해오던 #3차량이 선행 정지한 차량들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빗길에 1차로로 미끄러지면서 정지해 있던 #4,#5,#6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차례로 추돌하며 정지하였고 이 충격으로 #6차량이 앞으로 밀려 #7차량의 뒤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 3) 그 후 다시 후속하던 #2차량이 제동하면서 앞부분으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지한 #5(이때 차량에는 사람이 없었음)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정지한 상태에서 운전자 이○○과 탑승자 이**이 각 차량에서 내려있는 상태, 4) 후속하던 #1차량이 위 이○○과 이**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빈차인 #2차량 뒤 부분을 충격후 정지하고 #2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4차량 뒤를, #4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6차량의 뒤 부분을 각각 충격한 사고임.

 

제1피청구인차량(#7차량)은 1차로 운행중 시동이 꺼져 재차 시동을 걸어도 걸리지 않아 비상등을 켜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조작후 앉아 있던중 뒤범퍼쪽에 강한 1차충격이 있었고 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 그이후에도 한차례 충격이 더 있었는데 시간간격이 2~3분사이에 일어난 사고로 후방의 안전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음.  제2피청구인차량(#3차량)의 경우 운전자의 후방안전조치 시행 여부등에 대하여 판단해 보면, 사고당시 비가 내리는 날씨였고 도로 선형이 곡선이었던 바 #3차량 운전자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사고로 인하여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던중 후방에서 다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어 후방 안전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때 이**의 사망, 이○○의 중상과 제1피청구인차량 및 제2피청구인차량의 선행사고와는 그 인과관계 인정키 어렵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2008-015767호건과 합산한 과실임. (제1,2피청구인차량이 보험사 동일함) 사고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본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청구인차량의 과실 40%, 후발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불이행한 제1피청구인차량 및 제2피청구인차량의 공동과실 60%임. 다만, 피청구인측은 본건 피해자 차량측에게 적정 과실 부분을 구상처리하여야 할 것임.